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보험 적용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보험 적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3.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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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김재윤 국회의원.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를 보험 대상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만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도록 ‘국민건강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전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우남, 민홍철, 배기운, 박남춘, 서기호, 유기홍, 유성엽, 윤관석, 이낙연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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