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감사원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도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전용 후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추후 승인을 얻었다”며 “이런 과정이 정당하다고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공무원들의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있음에도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원은 KT·제주도·제주관광공사·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다면 검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검찰과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같은 시민적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환경연대는 7대경관 선정을 위해 KT가 국제전화를 가장한 별도의 국내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내부 고발했던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KT가 해임이라는 기가 막히는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7대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고 보복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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