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대표 8명 약식 기소
렌터카 업체 대표 8명 약식 기소
  • 김광호
  • 승인 2012.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무단 농지 전용한 혐의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31일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A씨(29) 등 8개 렌터카 업체 대표 8명을 농지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9월께부터 올해 9월께 사이에 제주시 지역 2군데의 농지 633㎡ 등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멘트로 포장해 차고지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제주시와의 합동단속 후 8곳 무단 전용농지 대부분이 원상복구(7곳)된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