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문’ 결정...법적․행정적 논란 종식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제주도의 업무 추진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7일자로 제주도와 도관광협회, 범도민위원회의 세계7대자연경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내용의 ‘불문’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7개 시민단체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제기한 공익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했었다.
이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 항목은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 여부 ▲7대경관 투표 관련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 여부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와 공공사무 저해 여부 등 5가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의 예산 집행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 2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외에 나머지 사안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김문숙 제주도 7대경관팀장은 “감사원의 불문 결정으로 세계7대경관 선정과 관련한 논란은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자연경관 가치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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