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4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전 4시12분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시 연동 옛 문화칼라 사거리 도로상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4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4%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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