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한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다.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약점을 노리는 악덕상혼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생활영역까지 침해하고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오죽했으면 제주도가 올해를 `‘노인 소비자 피해 제로(Zero) 원년’으로 정하고 도내 3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는가. 그만큼 피해사례의 증가와 함께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주도가 집계한 지난해 노인대상 건강식품 방문판매 피해 건수는 총 617건으로 2003년 302건에 비해 2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이들 악덕상인들은 노인들이 허위나 과장 설명에 쉽게 현혹되는 점을 악용해 화려한 말솜씨와 사은품이나 무료상품 등으로 선심을 쓴 뒤 노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엉터리 만병 통치약이나 물품을 떠 안기고는 회유와 협박을 동원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심한 경우 수십 명의 농촌 노인들을 다단계 영업사원으로 위촉한 뒤 건강식품 판매수당을 준다고 속이고 1인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챙겨 도주한 업체 대표도 있었다.
제주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2%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 보호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조언이다.
늙기도 서럽거늘 노인들이 물품 강매와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관계당국과 소비자단체의 보다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