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차용금 증서를 위조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역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9년 1월19일께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연대보증인 동의없이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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