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판결
제주4.3희생자 심사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국가기록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보수단체 회원 11명이 제주4.3희생자 선정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희생자 18명에 대한 심사기록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희생자의 생년월일, 주소, 본적, 사망 또는 행방불명 경위 등이 공개될 경우 희생자와 유족 등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게 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4.3희생자 심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원고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0년 7월, 서울고법도 지난 해 3월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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