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양영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면적 150㎡ 이상의 대형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음식점 주 출입구 주변에 부가세 등 기타 세금을 포함한 주 메뉴 5개 이상의 최종 지불가격을 공지, 소비자들에게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연간 170만여명의 외국인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위상에 걸맞게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에 음식메뉴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표기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1월부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시행 업소에 해당되는 도내 12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안내와 공지문을 발송하고 이 가운데 신청서를 접수받아 음식메뉴가 4개 언어로 표기된 옥외가격표시물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4개 언어로 표기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더불어 업체별 음식가격을 공개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명한 제주관광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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