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로 농가 '시름'
노루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로 농가 '시름'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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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지역 피해...대책 마련 시급
제주도내 농가들이 노루 등 야생동물들로 인한 각종 농작물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도내 전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농작물 가운데 콩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총 267농가에 3억81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 191건, 서귀포시 지역이 76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구좌읍이 94건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애월읍이 37건, 제주시 한경면 18건, 조천읍 11건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표선면 15건, 대정읍 10건, 안덕면 9건, 남원읍 9건, 성산읍 7건 등으로 나타나 제주도내 전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작물로는 피해신고 작물의 42%(112건)가 콩이었다. 이어 브로콜리, 배추, 무, 감귤나무 등이었다.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대부분 노루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피해 신고가 안 된 농작물 피해도 포함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사업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173%증가한 11억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내년 1월 2일부터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 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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