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중산간 등 무분별하게 이뤄져···대책 모색해야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 지역과 표고·고도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오후 1시 사무실에서 열린 제6회 제주시민포럼에서 ‘중국자본과 난개발, 부동산 영주권에 따른 무방비 제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사무처장은 “거대한 중국 자본이 밀려 들어오면서 관광산업 소득에 대한 중국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 투자 자본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나 사후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밝힌 중국 자본 등 외국인 투자 상담 건수가 올 들어 10월말까지 168건이며, 이 가운데 한 번 이상 진행한 상담 건수는 64건인데 반해 신규 상담 건수는 104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국내인 투자 상담 건수 47건에 비해 3.5배나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는 백통신원의 위미리조트사업계획 승인으로 중국자본에 의한 본격적인 중산간 난개발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며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중국개발 자본유치는 해안·중산간, 한라산 중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밀려드는 중국인 투자 열풍이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제주 곳곳을 삼키고 있다”며 “특히 중국인 부동산이민을 겨냥한 리조트, 관광단지 개발이 중산간까지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어 제주도 관광개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 사무처장은 이에 따라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도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와 사후 관리제도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처장은 “눈앞의 개발이익을 위해 도민이 영원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청정자원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재발방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