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92.6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 어선 A호(149t)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삼치 등 1만9400kg 상당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1천700kg을 축소해 7700kg으로 기재한 혐의다. 또 다른 어선인 B호 역시 2만7615kg 상당을 어획했으나 2만515kg 가량 축소해 기재한 혐의다.해경은 선장과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