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항소심이 더 중형 선고
성폭력범 항소심이 더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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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성폭력 습벽 보인다"

항소심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강도, 강간미수 등 7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과 성적만족을 위해 야간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간미수, 강제추행, 강도, 절도, 폭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으로 힘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 범죄의 습벽마져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각 범죄의 처단형 하한(징역 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각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9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A씨(21.여)를 위협해 모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7월31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B씨(23.여)를 강제추행하는 등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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