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성묘사 정도 심각한 수준" 밝혀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27일 성(性)테마 관람시설 내에 음란한 물건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모 관광시설 업주 A씨(61)를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1~22일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 등 음란물 16점을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관람시설은 성을 과장되고 희화화해 묘사한 기존 관람시설의 수준을 벗어나 묘사의 정도가 매우 사실적이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행위예술 공연은 명확히 체증한 자료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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