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27일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서귀포휴양특구 지정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현 정부늬 지역발전 7대 과제중 하나로 지정될 시 직접적인 재정이나 세제지원은 없지만 특구에 대한 특례법상 규제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시는 크게 제주헬스케어타운, 문화예술의 거리, 서귀포시관광미항, 체육인프라시설 등 4개를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동북아 의료관광중심지 구축 ▲문화예술도시 조성 ▲해양관광 레저 중심지 발전 ▲전지훈련+레포츠 관광산업의 메카로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팀은 휴양특구 지정시 기대되는 효과로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2가지를 제시했다.
정책적 효과는 ▲휴양의 파라다이스 서귀포시로 도약 발판 마련 ▲건강과 휴양, 스포츠관광과 문화를 연계한 휴양지로서의 지역 특성화 ▲재활의학 분야의 특화를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의료시설 및 휴양시설, 연구시설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의료휴양관광지로의 발전 ▲문화·관광기반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부각 ▲야간관광 활성화와 차별화된 해양관광거점도시 발전 등을 들었다.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7992억 6000만원, 부가가치파급효과 2814억 7000만원 등 1조 80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약 529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1806억 4000만원의 소득유발효과가 창출 되는 것으로 예상돼 1조 2613억 7000만원(경제적파급효과+고용유발효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귀포시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특구계획안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중앙 절충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