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휴가’, 폭력은 ‘은폐’, 시험은 ‘똑같이’
교장은 ‘휴가’, 폭력은 ‘은폐’, 시험은 ‘똑같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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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서귀포교육지원청 감사결과 발표

 일선 중학교에서 교내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한 정황과 교장 등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2010년 8월 이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 49건 중 26건은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그외 경미한 사항이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23건에 대해서는 현지 처분했다.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교사동 지붕 보수공사 관련 공사비 조정 들 2건에 대해서는 2792만원을 감액토록 조치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지필평가 문항 출제 부적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고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는 등의 조치만을 취했을 뿐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화 제19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감, 교육장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고토록 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A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10월 6명의 학생이 9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과 같은 해 12월 B중학교에서 4명의 학생이 2명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귀포지역 45개 초등학교에 근무한 교장 75명 중 38개교 46명이 총 248회에 걸쳐 교육장 허가 없이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험을 출제하면서 10문항을 전년도 시험과 똑같이 출제, 학업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라고 조치했다.
 
또 핸드볼, 수영종목 등 학교 순회코치를 채용하면서 체육교사.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자격요건에 미달된 교사를 채용한 점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각 급 학교에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한 것과 학교출입문 추가 설치 및 학교용지 매입으로 울타리가 변경돼 학교환경정화구역 변경 요청 등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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