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
‘SOS 국민안심 서비스’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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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미성년자·여성 대상 운영
위급상황에 휴대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등으로 나뉜다.

지난 7월31일부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이 서비스가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4월 서비스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범인 검거 20건,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는 등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현재 도내에서 약 5000명이 가입하는 등 주민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장전배 제주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여성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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