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23억원 되찾은 사연
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23억원 되찾은 사연
  • 제주매일
  • 승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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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냉기가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계절이다. 올해에는 더욱 춥다고 하던데 내의라도 입어야 할 판이다. 이러한 추운 계절에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다. 돈을 잘 절약해서 가장 바람직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돈인데 잃어버렸다면 그 돈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사장되어버릴 돈을 이자와 함께 찾는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천혜자연속에 생겨난 것이 골프장이다. 한때에는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지만 지금은 체납으로 인해 골치덩어리가 되었다. 골치 덩어리를 만든 주요인은 경기불황도 있겠지만 여유자금이 없어 신탁을 통해 자금을 끌어들여 골프장을 개장한 것이 주요인이다.
  제주에 T골프장이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여 골프장을 조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30억원에 이르렀다.
  세무부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받을려고 골프장을 압류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신탁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함은 물론 채권자가 골프장을 운영하여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없고, 또 다른 재산이 없어 이제는 이 세금(취득세)를 포기하고 말았다.
  세무공무원인 필자로서는 골프장 세금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기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중 하나의 단서가 포착되었다. 골프장 개장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금광을 캐러나간 자가 금맥을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이었다. 그래서 이를 지방세법에 납세자 즉 누가 이 골프장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세법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 처음부터 세금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 수탁자인 모 신탁회사가 납세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신탁회사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 이는 신탁회사가 납세자라고 하는 반증이며, 필자는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학교수, 세무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송전문공무원과 토론을 거친 결과  납세자는 신탁을 받은 회사(수탁자)이며, 처음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토론 결과를 통해 수탁회사에게 과세예고를 통해 한번 더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세무공무원이 투철한 세무정신으로 2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전국 세무조사 우수사례발표대회시에 기관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며, 그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이며, 세무공무원이 사기앙양을 통할 때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자기 월급이 몇백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태성 제주도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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