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2009년 9월 중순께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내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층, 3층, 4층에 각각 층마다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해 3가구로 대수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2010년 6월 중순께 또 다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층, 3층에 각각 층마다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해 4가구로 대수선하고, 지상 4층의 2가구를 같은 방법으로 3가구로 대수선한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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