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대수선 벌금 700만 원
다가구주택 대수선 벌금 700만 원
  • 김광호
  • 승인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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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다가구주택을 대수선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64.여)에게 최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L씨는 2009년 9월 중순께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내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층, 3층, 4층에 각각 층마다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해 3가구로 대수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2010년 6월 중순께 또 다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2층, 3층에 각각 층마다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해 4가구로 대수선하고, 지상 4층의 2가구를 같은 방법으로 3가구로 대수선한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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