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회복지시설에만 편중된 특혜는 없습니다
특정사회복지시설에만 편중된 특혜는 없습니다
  • 제주매일
  • 승인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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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도 제주시 예산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심사과정에서 복지재원 분배가 일부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편중하여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오해의 시작은 제주시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모두 5개소로 이중 4개소는 “장애인보호사업장”, 1개소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2개유형의 시설은 확연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간과한 이해부족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장애인 보호사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시설이다. 특혜시설이라고 하는 1개소의 “A”복지시설은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장애인이 직업근로 능력은 있지만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여타 기업체와 똑같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드라도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무조건, 임금 등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따라서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 지급 등으로 근무조건, 임금 등도 여타 시설보다 의무 (책임)가 크므로 “장애인보호사업장”인 경우 4시간정도 근로를 하는 반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채용된 장애인 50명 전원이 1일 8시간이상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일하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 1식에 1,080원씩 식대를 보조 연간 4,8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4개의 다른 “장애인보호사업장”으로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중식비로 만 1개시설당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혜의혹으로 지적된 기능보강비 4억 7000만원 지원은 복사지 생산공장이 반지하 1층 위에 시설되어 기계장비무게 10톤, 원지무게 5톤 등 하중을 크게 받아 미세균열발생으로 안전성이 취약하고 생산공장, 제품보관 장소, 원자재창고 등이 각각 분산되어 이를 한곳으로 모음으로써 작업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A복지시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시설 선정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13년 예산 (국비 50%, 지방비 50%)에 반영한 것이며 다른 4개 “보호사업장”의에 대한 지원을 보면 ’10년은 식당증축 등 5건에 6억 7,400만원, ’12년에는 휴게실 및 재료보관실 증축 등 5건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정시설에만 국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A 직업재활시설의 이익금 1억 6천만원은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 후  잉여금이 발생할경 우는 시설투자 등의 자부담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9개소중 3개소에만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의 추가 지원은 뇌병변, 누워 지내는 와상환자 등 거동이 불가한 장애인을 돌보는데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감안하여 입소율이 60%이상 높은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만 정원 외의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재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더욱더 형평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고 결코 한점 부끄러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이해와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송 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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