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토지주 등 70%이상 반대로 사업 불가능...다른곳 물색”
경관관리용역에 의한 ‘재개발’도 어려워
제주시가 토지주 및 건물주들의 반대가 극심한 도심지 상업지역 4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사업’을 백지화 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신시가지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출로 현재에도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른바 관덕정을 중심으로 한 도심공동화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는 10일 지난해 결정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된 △동문시장 주변 △일도동 해지골 주변 △삼도2동사무소 주변 △제주 목관아지 주변 등 4개 지구에서 실시하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연말부터 이들 4개 상업지역 토지주 등 506명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이들 지역 토지주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졌을 경우 자신들의 토지 용도가 현재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되는데 따른 손실을 우려해 70%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산된 제주시 목관아지 서쪽 지역과 삼도2동사무소 주변 사업지역은 과거 제주의 ‘정치.행정 1번지’로 통했던 관덕정 인근 상업지역이다.
특히 과거 ‘성안’으로 상징되면서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밀려 주민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주민 수 감소와 더불어 주거환경이 악화된 이곳은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저 백지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심 공동화 바람에서 비켜나갈 수 없게 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도시경관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관덕정을 중심으로 구 도심권 재개발사업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도시경관계획 용역 결과에 의할 경우에도 이들 지역이 재개발되기 위해서는 토지주 등의 일정부분 ‘손실감수’가 불가피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상업지역은 앞으로 상당기간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토지주 대부분이 반대할 경우에는 추진할 수 없다”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이들 4개 지역을 대신할 다른 지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이들 4개 지역을 포함, 모두 11개 지구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10년까지 이들 사업비 409억원을 투입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