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난방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 불안요인이 있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해 서민생활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제주도는 이 기간 특별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방물가 중점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물가조사를 실시,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 제주도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위생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캠페인 실시 등으로 연말연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