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명령에 대한 불신과 불복현상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감귤유통명령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년 가까이 내지 않고 버티는 이유도 이 같은 행정명령제를 우습게 역기는 불복 풍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 등 감귤 소비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체납 증가도 일부 감귤 상인들이 감귤 유통명령제를 우습게 여기는 풍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도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감귤유통명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281건에 9억4234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2억7597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부과됐던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1억713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간이나 과태료 부과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도 등 행정당국은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되풀이 해왔다. 이처럼 강력조치를 취했으면 10년간 과태료를 물지 않는 배짱체납자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었을 것인가. 도의 ‘강력조치’가 입으로만 끝나고 있음이다.
이 같은 따가운 질책에 도는 최근 고액체납자 6명의 위반사례 37건 체납액 1억1415만원에 대한 금융거래 압류조치를 취했다. 뒤늦었으나 이 조치가 행정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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