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훔치거나 가로채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30분께 경북 의성군의 한 집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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