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잃어버린) 내 강아지를 달라”며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41.여)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A씨의 누나 B씨의 애완견을 보고 자신의 강아지로 오인해 강아지를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의 집에 침입했으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A씨를 때려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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