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8시44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유흥주점 업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손님을 데려갈 것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업주를 속여 5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영세업자 14명으로부터 모두 427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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