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셋째 이후 자녀 출생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도내 기혼자들의 높은 다출산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
정미숙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다자녀 가정에는 각종 세제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함으로써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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