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시정보고행위가 전면 금지된 것과 관련, 서귀포시 지역 자생단체들이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
자생단체들은 “지난해 시정추진 실적과 올해의 시정 방향 및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정보고행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이를 운영치 못하게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반응.
한 자생단체 회원은 “자생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단합행사에 대한 예산지원도 공직 선거일 기준 1년 이전으로 규정,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긍정적 이해는 하면서도 제약이 조금은 심한게 아니냐”고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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