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진성'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
'수산진성'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시대 세종 21년(1439년)에 축조된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1리에 위치한 수산진성이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받을 전망이다.

남제주군은 수산진성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 보존가치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설명, 마을총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제주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했다.

남군은 수산진성이 조선시대 세종 21년(1439년)에 축조됐음에도 불구, 비지정문화재로 관리, 보존정비가 부실함에 따라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복원정비 등과 같은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후세들에게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화하기로 했다.

남군은 또한 지난해 가파도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 선돌, 패총 등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거쳐 선돌 1기, 지석묘 56기, 패총 및 유적지 등 확인된 선사유적지보존관리를 위해 남군 문화재로 지정,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