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 관계자는 23일 “내년 1월부터 준공하는 신축 건물부터 시가 표준액과 취득세액을 산정한 후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취득세액과 납기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라며 “미리 세금액을 알 수 있어 자진신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혹시 이를 숙지하지 못하는 건축주들이 있을지 몰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납세 대상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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