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2)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의 학생인 8세의 여아를 추행했다”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 체육 도장 사무실에서 A양(8)을 무릎에 앉히고 추행하는 등 약 2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