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특별단속 돌입
공무원 선거개입 특별단속 돌입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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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보궐선거에 따른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7일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 제주도와 4개 시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5일까지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6.5재보선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공직 본영의 자세와 선거중립으로 도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공무원 선거중립위반자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신고는 실명으로 하되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도는 위반행위 접수시 사실 조사 확인후 문책 조치하고 사실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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