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다가구주택을 불법 대수선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8.여)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9월 중순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내 5층 다가구주택의 4층과 5층에 각각 내력벽과 현관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씩 늘려 건축물을 대수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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