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육포장처리.판매업자 대상
제주시는 쇠고기 이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식육포장처리 및 판매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밝혔다. 제주시는 다른 지방의 학교급식에 사용된 쇠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관내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납품업소,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품 대기 중인 포장육 등의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판별하고 있다”며 “관리부실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과 함께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쇠고기 유통경로 및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 판매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펴 식육유통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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