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심 공한지나 건축공사장 주변, 외곽지, 산림지역, 관광지 주변 등이 흡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음을 곧잘 볼 수 있다.
비닐이나 빈병은 물론 폐타이어, 폐드럼통, 폐콘테이너, 건축폐기물, 심지어 썩은 감귤에 이르기까지 쓰레기와 폐기물 등이 방치된 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명색이 국제관광도시라는 제주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가 이처럼 쓰레기가 널린 채 방치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주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것은 환경관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깨끗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지난 2001년 8월`‘청결유지명령제’를 조례로 명문화해 시행해 오고 있는 터다.
청결유지명령제란 토지·건물 소유자 등에게 토지나 건물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한 달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청결명령제를 사실상 시행하지 않았던 것. 한마디로 조례만 만들어 놓은 채 직무 유기(?)를 한 셈으로, 그렇게 3년을 허송 세월 하는 사이 제주시의 환경은 그야말로 피폐 일로를 걸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곳은 법인을 포함해 모두 9명이며, 이와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자 16명의 명단도 공개됐지만, 왜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제 내 집 내 땅이라도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보다 청결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