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찾아내고 어려운 계층을 민간자원과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최근 민간의 참여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포된 ‘제주도사회복지기본조례’가 이 기구의 근거.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 지원대상 이외의 취약계층도 복지혜택을 받는 등 지속가능한 복지지원 체제의 구축이 기대된다”며 “특히 이들 213명의 복지위원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만큼 의욕도 높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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