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요양 및 장애인복지시설 96개소(노인 51.장애인 46)에 대한 전기.가스.난방용 난로 등 화재위험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 종사자 안전교육,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해 이같이 주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의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대부분 양호했으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3개소, 자체점검사항 미제출 2개소, 자체점검 취약시설 2개소 등 모두 7개소가 안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두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설에 대해 매년 반기마다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및 시설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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