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횡령 범의 인정 어렵다"
"기부금품.횡령 범의 인정 어렵다"
  • 김광호
  • 승인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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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대경관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시민단체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기부금품 위반 및 횡령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고발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부만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우 지사와 부 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부 위원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현금투표 기탁금 33억여 원, 약정투표 기탁금 23억여 원 등 56억7276만 원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으며, 기탁금 증 9억7000만 원을 기탁목적과 무관한 행정전화 요금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반복적 전화투표를 지시하고, 예비비 81억 원을 전화요금으로 전용해 도예산 170억 원 상당을 횡령했고, KT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약정투표기탁은 당자자 일방(기탁자)이 상대방(범도민위)에 대해 투표대행을 위탁하고 범도민위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을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금투표기탁도 기탁자가 범도민위에 투표와 전화요금 납부대행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범도민위는 기탁자를 대신해 투표와 전화요금 납부를 대행한 후 사무처리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해 위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행정전화요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횡령 여부에 대해 “기탁금이 기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상범 차장검사는 “예비비 사용은 예산집행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횡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KT수익금 배분과 관련, “수익금을 총 전화요금에서 공제해 준 것일뿐 피고발인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어 횡령을 인정하기 어려워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사건 우 지시와 부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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