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간대 편의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한 30대가 긴급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편의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도주한 혐의(강도미수)로 A씨(3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7시 15분께 서귀포시 정방동 소재 모 24시 편의점에 들어가 신문지를 길이 30㎝로 둘둘 말아 흉기를 소지한 것처럼 가장해 강도행각을 벌이려 한 혐의다.
A씨는 종업원이 대응할 기세를 보이자 그대로 도주, 인근에 옷과 모자 등을 버리는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CCTV로 인상착의를 특정한 경찰에 의해 11시 10분께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게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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