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8일 유흥주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4)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8만 6000원어치를 시켜 마신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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