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경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한국공항(주) K상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양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K상무가 도내 모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4일 K상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에 따르면 K상무는 지난 1월 23일 도내 모 인터넷 사이트에 ‘양시경...? 웃기는 짬뽕 같은 넘!! 옛날 탑동 매립 반대하다가 사업시행자인 범양으로부터 휴게실 영업권 따내고 매립 찬성한 비양심적인 넘 아닌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 양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양 대표는 경찰에 조사를 신청, K상무가 글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하고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3일 K상무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양 대표는 “K상무의 행위가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활동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명예 훼손 및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와 제주도내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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