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50대 벌금형
건축법 위반 50대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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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허가 없이 다가구 주택을 대수선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52.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H씨는 2010년 4월 초순께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가구 주택 4층 2가구의 경계벽을 해체해 3가구로 대수선하고, 4층에 가설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제주시청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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