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물질 사고 예방 강화
수질 오염물질 사고 예방 강화
  • 김광호
  • 승인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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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동절기 및 봄철 갈수기인 내년 4월까지 폐수 등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등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에서 봄까지 사업장에 보관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거나 숨골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상황반을 편성하고, 환경시설 및 하천 등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염 우려 지역인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주변과 하천을 순찰하고, 공장.배출업소의 폐수 적정처리 및 무단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는 등 환경오염시설의 근원적 처리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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