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 “담배 피워-말아?”
손님들 “담배 피워-말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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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연 음식점 1215개소···잘 모르는 업주·시민들 대거 혼선

“금연이요? 저희 가게에선 담배 피우셔도 됩니다.”
 
16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의 한 대형 호프집. 호프집 안으로 들어선 후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테이블 위에 메뉴판과 재떨이를 갖다놓았다.

종업원에게 “이제부터 호프집이나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주위를 둘러보자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은 너나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고깃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게를 찾은 일부 손님들은 주위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웬만한 음식점과 술집 등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오늘로 열흘이 됐지만 아직도 이를 잘 모르는 업주와 시민들이 많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주들은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알고도 계도 기간이라는 이유로 흡연을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연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술집 등의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흡연자 역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도내 5653곳의 공공시설과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흡연이 금지되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1215곳이다.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선 흡연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지난 15~16일 도내 음식점과 술집 등 10곳을 취재한 결과 금연을 지키고 있는 업소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업소에서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일부 업주들은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알고도 금연 표지판을 붙여놓지 않았다. 한 업주는 “6월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벌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고 말했다.

때문에 금역구역 확대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업소들의 협조는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계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는 금연 표지판을 해당 업소에 배부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단속에서 적발되면 위반 업소와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두고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반면 비흡연자들은 내년 6월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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