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52)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H씨는 2009년 7월 중국에서 K씨로부터 국제우편으로 현금 30만 원을 송부받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K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모 여관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