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기표 투표사진 대량 유포
특정후보 기표 투표사진 대량 유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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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여 명에게 유포···경찰 수사 착수

특정 대통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 카카오톡 그룹채팅 기능을 통해 유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유포된 사진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부재자 투표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카카오톡 그룹채팅 기능으로 230여 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 유포건에 대해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 받았다”며 “유포자에 대해선 경위 등을 파악한 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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