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 벽보 훼손 잡고보니 초등생
대통령 후보자 벽보 훼손 잡고보니 초등생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사건의 범인은 다름아닌 초등학생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초등학생 A(11)군을 붙잡았으나 주의를 주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낮 12시20분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인화초등학교 서족 벽에 붙여진 대통령 선거 벽보를 면도칼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임에 따라 주의를 주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또한 지난 13일 오후 5시께에도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훼손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지금까지 4건의 벽보 훼손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