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 "외교문제 우려 상정, 보류 하겠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14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난 3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박 의장은 “(조례안) 상정 후 미치게 될 외교적 영향을 잘 알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선 좀 더 (의회가)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번 회기 상정은 보류 하겠다. 발의 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했다.
발의 의원들은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상품화 하는데 있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를 추진했지만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우려한 외교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3조)에는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 영토 선포의 의미보단 축제의 날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앞서 발의된 조례안에는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이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포했던 것을 기념해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조례 시행 시점을 내년 1월1일서 7월1로 수정․가결했다.
이날 상정 보류된 조례안의 운명은 제9대 도의회와 함께 한다. 만약 임기(2014년 6월30일까지) 중 재상정 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자동 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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