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지난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점차 시행됨에 따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악취관리 규정을 강화해 축산농가들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축산시설 인근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해도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권고 등의 조치와 과태료만 부과해 오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모두 62건의 악취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33건에 대해 악취를 측정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가 2곳에 대해 악취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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